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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8.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343 서삼46015-10343 서삼4601510343 20020228 200202 2002 02 28

요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5-10485, 2001.10.17외 2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485, 2001.10.17 귀 질의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2001.04.0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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