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8.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관련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344 서삼46015-10344 서삼4601510344 20020228 200202 2002 02 28
요지
과ㆍ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279, 2001.07.20)(부가46015-1278,1995.07.12)(부가22601-2514,1986.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279, 2001.07.20 과ㆍ면세 겸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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