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6.
물품양도증을 발행하는 경우 당해 물품양도증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361 서삼46015-10361 서삼4601510361 20020306 200203 2002 03 06
요지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거래와 관련하여 물품양도증 교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물품양도증 교부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거래와 관련하여 외국의 수출업자(갑)와 국내 수입업자간(을)의 거래에 있어 국내외국법인(병)이 외국의 수출업자(갑)을 대신하여 국내 수입업자(을)에게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없이 단순히 수입통관을 위한 귀 질의의 물품양도증 교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물품양도증 교부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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