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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7.

주택건설촉진법상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366 서삼46015-10366 서삼4601510366 20020307 200203 2002 03 07

요지

학교, 청사 등에 부속되는 관사 또는 사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사 또는 사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직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대기소나 직원숙소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36, 1996.08.27 및 소비22601-937, 1988.1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36, 1996.08.27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상시주거용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학교, 청사 등에 부속되는 관사 또는 사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사 또는 사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직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대기소나 직원숙소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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