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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7.

거래귀속자에 관한 실질과세원칙

서삼46015-10369 서삼46015-10369 서삼4601510369 20020307 200203 2002 03 07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98, 1998.05.22 및 부가 46015-15, 1995. 1. 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98, 1998.05.22 1.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2. 참고로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000, 1995. 6. 5)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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