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7.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370 서삼46015-10370 서삼4601510370 20020307 200203 2002 03 07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과 관련하여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807, 2001.05.30)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07, 2001.05.30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2.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