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7.
야채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371 서삼46015-10371 서삼4601510371 20020307 200203 2002 03 07
요지
야채가루를 탈피ㆍ세척ㆍ절단ㆍ건조 등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 3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17, 1996.08.09) 및 (재소비46015-214, 2000.07.14)】를, 질의2의 경우에는【(서삼46015-10312, 2002.02.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밀가루가 관세율표번호 1101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617, 1996.08.09 양파를 탈피 세척 절단 건조 등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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