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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7.

도시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372 서삼46015-10372 서삼4601510372 20020307 200203 2002 03 07

요지

○○대학교부설도시과학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76, 2000.09.2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76, 2000.09.21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고등교육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부설도시과학연구원이 제공하는 도시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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