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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8.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377 서삼46015-10377 서삼4601510377 20020308 200203 2002 03 08

요지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임차인이 당해 장소에서 종전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579, 2001.08.0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79, 2001.08.07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 전체와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양수인이 당해 사업을 그대로 양수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자기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임차인이 당해 장소에서 종전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3. 귀 질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양도당시의 현황, 양도양수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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