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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9.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방법

서삼46015-10380 서삼46015-10380 서삼4601510380 20020309 200203 2002 03 09

요지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9, 1995. 1.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9, 1995.1.14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조 동항의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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