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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8.

입금 받은 금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382 서삼46015-10382 서삼4601510382 20020308 200203 2002 03 08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2002.02.25.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한 사항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아래의 사항을 보완하시어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 ○○연합회의 회원이 운수회사인 (주)○○연합회 명의로 자동차 등록함과 관계없이 가입비 및 월회비를 동일하게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당해 자동차 등록한 경우에만 회비를 지로로 납부하는 것인지 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지로를 통하여 납부하는지 여부를 포함 o 가입비 또는 회비징수의 근거(표준약관 등) 사본 1부와 회비를 (주)○○연합회 명의로 입금하는 이유 및 회비의 사용방법 o 기타 참고자료 [(주)○○연합회 운송사업의 등록사항(사업계획) 및 정관, ○○연합회의 약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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