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8.
이주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한 비용의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여부
서삼46015-10385 서삼46015-10385 서삼4601510385 20020308 200203 2002 03 08
요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9【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공제】, 재무부 부가46015-21, 1993.01.29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46015-21, 1993.01.29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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