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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삼46015-10386 서삼46015-10386 서삼4601510386 20020309 200203 2002 03 09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89, 2000.03.06 및 징세46101-2288, 1998.08.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9, 2000.03.0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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