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11.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389 서삼46015-10389 서삼4601510389 20020311 200203 2002 03 11
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면서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8, 2001.02.2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8, 2001.02.27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면서 다른 사업자 상호간의 거래대금을 영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 상호간에 결제될 거래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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