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11.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과 관련된 공사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390 서삼46015-10390 서삼4601510390 20020311 200203 2002 03 11
요지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1986.12.31. 이전 매립면허분 및 정부투자기관의 매립공사를 포함하여 2001.07.01. 이후 준공인가를 받은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943, 2001.06.28외 2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43, 2001.06.28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하여 1986.12.31. 이전 매립면허분 및 정부투자기관의 매립공사를 포함하여 2001.07.01. 이후 준공인가를 받은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다만 2001.06.30. 이전에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공사 중 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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