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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13.

저작권과 출판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392 서삼46015-10392 서삼4601510392 20020313 200203 2002 03 13

요지

도서출판업자가 출판물에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64, 1999.10.04 및 46015-1894, 1999.07.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64, 1999.10.04 도서출판업자가 출판물에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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