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거래징수 여부
서삼46015-10395 서삼46015-10395 서삼4601510395 20020312 200203 2002 03 12
요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74, 1994.05.28) 및 (부가22601-1092, 1991.08.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74, 1994.05.28 1.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100, ′92.7.10)을 참조하시기 바람.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휴게소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동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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