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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13.

공급시기까지 당해 공급가액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0396 서삼46015-10396 서삼4601510396 20020313 200203 2002 03 13

요지

전력의 공급시기까지 당해 전력공급가액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결정한 예상공급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추후 당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공급가액증감전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2, 2001.02.07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2, 2001.02.07 사업자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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