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13.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자가 간이과세 포기신청시 재고납부(매입)세액의 처리
서삼46015-10399 서삼46015-10399 서삼4601510399 20020313 200203 2002 03 13
요지
일반과세자가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여 2001.07.01.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동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여 2001. 8. 1부터 다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4316, 1999.10.25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16, 1999.10.25 일반과세자이던 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여 1997. 7. 1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동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여 1998. 8. 1부터 다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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