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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13.

일반과세자가 면세농산물을 휴게소에서 가공하여 판매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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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2001.12.31, 재정경제부령 제235호로 개정된 것)이 정하는 율(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102분의 2,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계산서 등의 관계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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