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13.
광고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401 서삼46015-10401 서삼4601510401 20020313 200203 2002 03 13
요지
사업자가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당해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69, 1997.07.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69, 1997.07.11 사업자가 국내법인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당해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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