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사업의 포괄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402 서삼46015-10402 서삼4601510402 20020313 200203 2002 03 13
요지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28, 2001.02.26) 및 (부가46015-4325, 1999.10.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785, 2000.12.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법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인지 또는 아닌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28, 2001.02.26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고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에서 목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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