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13.
영농조합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 등에 대한 수수료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403 서삼46015-10403 서삼4601510403 20020313 200203 2002 03 13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 내에서 농민(조합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함)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3항(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23, 1995.07.19 외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23, 1995.07.19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 내에서 농민(조합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함)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3항(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민이 아닌 농산물 판매업자(유통회사)등에게 제공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요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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