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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16.

인터넷망 설비에 대한 소유 및 사용ㆍ수익권에 대한 공급시기

서삼46015-10413 서삼46015-10413 서삼4601510413 20020316 200203 2002 03 16

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권 존재 및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사안에 대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회신문【(부가46015-1525, 2001.12.20)】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회신한 바 있으며, 귀 질의에 대한 회신 또한 당해 기 회신문과 같음을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신내용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로 재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25, 2001.12.20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권 존재 및 사용권리 인정에 대한 합의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하고 추후에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시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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