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18.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후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의 판단과 가산세
서삼46015-10414 서삼46015-10414 서삼4601510414 20020318 200203 2002 03 18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 지위의 매출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법인명의로 교부하고 당해 법인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재발행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공급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61, 1998.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1, 1998.02.16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자 지위의 매출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법인명의로 교부하고 당해 법인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개인사업자 명의로 재발행할 수 없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법인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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