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16.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각시 토지의 공급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서삼46015-10415 서삼46015-10415 서삼4601510415 20020316 200203 2002 03 16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대금은 토지가액만으로 하여 받아 사실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468, 1995.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68, 1995.08.0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대금은 토지가액만으로 하여 받아 사실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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