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9.
공매를 통하여 시설을 인수자와 매매계약 체결하여 처분시 인지세해당여부
서삼46015-10416 서삼46015-10416 서삼4601510416 20011009 200110 2001 10 09
요지
시설대여 이용자가 규정손해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대여기간 중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대여설비의 소유권이 다른 인수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인지세법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의 증서에만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간세1235-4716, 1977.12.26 및 부가46015-1406, 2000.06.1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설비를 시설대여(Lease)하다가 시설대여 이용자가 규정손해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대여기간 중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대여설비의 소유권이 다른 인수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이는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나 그 증서가 인지세법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의 증서에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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