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16.
전력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서삼46015-10418 서삼46015-10418 서삼4601510418 20020316 200203 2002 03 16
요지
자치운영회가 전력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각 입주자들에게 이를 교부한 때에 각 입주자들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2360, 1987.11.13 및 부가46015-1112, 1998.05.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089, 1989.07.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19, 2000.09.1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4)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646, 1987.04.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1112, 1998.05.26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유치원 및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매년 1. 1~1. 25, 4. 1~4. 25, 7. 1~7. 25, 10. 1~10. 25)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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