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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0.

시설물 사용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서삼46015-10421 서삼46015-10421 서삼4601510421 20020320 200203 2002 03 20

요지

사업자가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이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83, 2001.04.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44, 1998.11.14 및 부가46015-1103, 1994.05.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83, 2001.04.23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스수요자)에게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받는 시설분담금을 사업자가 아닌 일반수요자에게 공급자등록번호, 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공급시기(작성 연월일)와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발부한 은행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동 대금을 받는 경우, 동 고지서에 의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79의 2-1의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당해 시설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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