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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19.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 유무 판단

서삼46015-10427 서삼46015-10427 서삼4601510427 20020319 200203 2002 03 19

요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302, 1999.10.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02, 1999.10.25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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