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0.
강제관리업무와 관련한 직접고용 보조자의 원천징수의무자 구분
서삼46015-10445 서삼46015-10445 서삼4601510445 20020320 200203 2002 03 20
요지
강제관리인이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한 보조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있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소득자와 당해 근로제공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급하는 자에게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2호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종목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 법인46012-669(2001.4.26)의 질의회신 4번 사항을 참고하시고 귀 질의 3의 경우 우리청 법인46012-669(2001.4.26)의 질의회신 1번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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