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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19.

주차장 이용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446 서삼46015-10446 서삼4601510446 20020319 200203 2002 03 19

요지

사업자가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주차장시설 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민원인 김○○의 주차장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로 붙임 회신문(서삼46015-10443, 2002.03.19)과 같이 처리하여 회신합니다. ※ 부가46015-326, 1999.02.06 사업자가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 주차장시설 건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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