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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0.

연구개발협약에 의해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453 서삼46015-10453 서삼4601510453 20020320 200203 2002 03 20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인터넷 정보가전용 내장형 DBMS″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12, 2000.02.24외 5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2, 2000.02.2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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