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설립ㆍ등기한 토지구획정리 조합의 구분
서삼46015-10457 서삼46015-10457 서삼4601510457 20020321 200203 2002 03 21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설립ㆍ등기한 토지구획정리 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법인46012-2886, 1996.10.1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7,1994.01.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3,1997.0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886, 1996.10.18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설립ㆍ등기한 토지구획정리 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동 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에 규정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매각하고 얻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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