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1.
사이버 교과과정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의 용역제공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서삼46015-10460 서삼46015-10460 서삼4601510460 20020321 200203 2002 03 21
요지
사이버 교과과정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가 위탁협약에 의하여 사업수행을 위한 설계ㆍ제작ㆍ운영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이버 교과과정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가 ○○원과의 위탁협약에 의하여 벤처기업 경영자 온라인과정 사업수행을 위한 설계ㆍ제작ㆍ운영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그 대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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