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3.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470 서삼46015-10470 서삼4601510470 20020323 200203 2002 03 23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573, 2000.10.23 및 부가46015-1594, 2000.07.05)를 보내드리며, 귀 질의 2)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900, 2000.11.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바랍니다.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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