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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3.

사업자의 재화공급대가에 대한 법원조정결정판결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

서삼46015-10473 서삼46015-10473 서삼4601510473 20020323 200203 2002 03 23

요지

사업자가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 즉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067, 1999.05.27)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67, 1999.05.27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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