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3.
농민에게 면세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공급확인서의 제출절차
서삼46015-10474 서삼46015-10474 서삼4601510474 20020323 200203 2002 03 2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면세석유류를 농민 등에게 판매한 사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 집계표를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등에 제출하고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98, 1999.02.03외 1건)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8, 1999.02.0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석유류를 농민 등에게 판매한 사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과 면세석유류구입권 집계표를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등에 제출하고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대리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면세석유류 판매업자는 자기에게 석유류를 공급한 대리점 등에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대리점 등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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