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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2.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0476 서삼46015-10476 서삼4601510476 20020322 200203 2002 03 22

요지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공유수면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45, 2001.0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45, 2001.06.29 정부투자기관(귀 질의의 경우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이 공유수면매립법 등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공유수면매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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