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2.
건설용역제공 대가와 관련한 법원조정 성립시 과세표준
서삼46015-10477 서삼46015-10477 서삼4601510477 20020322 200203 2002 03 22
요지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초 계약상의 원인으로 확정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422, 2002.03.18) 및 (부가46015-836, 1998.04.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422, 2002.03.1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 원인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후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에 공사대금지급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간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초 계약상의 원인으로 확정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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