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2.
공동소유부동산을 각 지분별 구분등기 후 사용 ・ 수익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서삼46015-10479 서삼46015-10479 서삼4601510479 20020322 200203 2002 03 22
요지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277, 1992.08.1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22601-1277, 1992.08.14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지분의 형태로 다수인에게 공동으로 소유된 자산을 이용하여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에 의하여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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