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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3.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수수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서삼46015-10481 서삼46015-10481 서삼4601510481 20020323 200203 2002 03 23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된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내용(부가46015-1797, 2000.7.26 및 부가46015-4636, 1999.1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97, 2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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