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3.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사정인의 손해사정용역공급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483 서삼46015-10483 서삼4601510483 20020323 200203 2002 03 23
요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110, 2002.01.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110, 2002.01.2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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