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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5.

지점 수취 어음을 본점에서 배서양도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삼46015-10490 서삼46015-10490 서삼4601510490 20020325 200203 2002 03 25

요지

사업자가 지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 명의로 배서한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어음이 지점에 공급한 재화의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00, 1999.04.06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00, 1999.04.06 사업자가 “갑”이 A, B 2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을”의 A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을”의 B사업장 명의로 배서한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서 당해 어음이 “을”의 A사업장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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