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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5.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없이 합산하여 예정 ・ 확정신고 한 경우의 가산세

서삼46015-10492 서삼46015-10492 서삼4601510492 20020325 200203 2002 03 25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 승인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신설한 종된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주된 사업장에 합산신고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1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승인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신설한 종된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주된 사업장에 합산신고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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