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5.
사업양도시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의 과세표준의 범위
서삼46015-10498 서삼46015-10498 서삼4601510498 20020325 200203 2002 03 25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2 및 같은법 제106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4108, 1999.10.09)을 참고하시고 귀 질의 3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4019, 1999.09.30) 2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08, 1999.10.09 화공약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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