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6.
사업자등록을 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서삼46015-10500 서삼46015-10500 서삼4601510500 20020326 200203 2002 03 26
요지
사업자등록을 신청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귀 질의 2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와 실지 사업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지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04, 1998.08.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4의 경우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의 계산은 2002.1.1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804, 1998.08.11 부동산 임차인이 제3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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