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3. 27.
부동산임대업자의 신축건물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시 건축비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서삼46015-10508 서삼46015-10508 서삼4601510508 20030327 200303 2003 03 27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33, 1998.07.28)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33, 1998.07.28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500, 1998.07.04)을 참조바람. (참조 : 부가 46015-1500, 1998.07.04)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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