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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9.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서삼46015-10517 서삼46015-10517 서삼4601510517 20020329 200203 2002 03 29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부가46015-71, 1997.01.11 및 부가 46015-3573, 2000.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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