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3. 29.
제조업자가 직접 면세축산물을 공급받는 경우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서삼46015-10524 서삼46015-10524 서삼4601510524 20020329 200203 2002 03 29
요지
낙농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낙농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중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ㆍ어민(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된 계산서 등을 수취ㆍ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된 지출증빙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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